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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재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320만원도 수여받는다.

지난해에는 추진전략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건강관리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전국 보건소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운영, 성과, 우수사례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서부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한 마을별 안전한 걷기환경 조성, 일상 속 걷기실천 유도, 비만관리 및 적정체중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협력 체계 구축 등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행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요구를 반영해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최우수기관 선정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의 노력과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감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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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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