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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비만 핵심사업 추진 최종 평가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3월부터 11월까지 50인이상 사업장 6개소 직원을 대상으로 비만율 개선을 위한 비만탈출 건강넘버원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2월초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다.

참여 인원은 사업장 6개소에 600명이 참여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교육 9 385, 비만상담 301,295(실인560), 비만탈출 운동교실 4개소 1541,947,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6개소 32369, 구강상담 6개소 247, 불소용액 양치액(500ml) 배부 281,710, 걷기환경조성 2개소,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5개소 11270, 내 혈관수치알기 홍보관 운영 401,639명 추진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96.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자 600명 중 전후 평가 검사에 참여한 인원은 401명이며, 72.1.%289명이 BMI(kg/)가 감소되었고 평균 BMI(kg/)2.85(kg/)가 감소되었다. 최고 BMI(kg/) 감소를 보인 사업장은 군사경찰대로 참여자 중 83.1%가 감소되었으며, 평균BMI(kg/) 감소는 공무원 연금공단이 3.2(kg/) 감소로 가장 많이 감소되었다.

과체중이상자 280명중 224명인 80%가 체중이 감소되었고, 그중 114(40.7%)BMI(kg/) 1이상 감소로 비만에서 완전한 탈피를 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가 모이는 건강생활 실천교육은 대폭 축소 운영하였고 운동교실은 소규모로 20인 이하로 운영하였으며 주로 1:1상담으로 진행하였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서귀포시의 낮은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 협력을 구축하여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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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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