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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서귀포시는 8() 10시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하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202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계획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장과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33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 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효율적인 징수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서귀포시의 11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48억원으로 그 중 연말까지 32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세외수입은 102억원으로 연말까지 17억원을 정리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유도 체납자 채권 및 재산 압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 추진 전자 예금압류를 통한 추심 자동차번호판 영치 각종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담당자의 징수기법 공유 협업을 통한 징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체납 방지 대책 논의 등 부서간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양문 부시장올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담당부서 책임하에 지방세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12월 한달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 공정 세정이라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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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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