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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마이테르리조트 수영장 업무협약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와 마이테르리조트 수영장 (대표 김성희)은 지난 27일 적십자사 회장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안전지식보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지식 보급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 체계 구축 수상안전활동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영장 안전근무 자원봉사 참여 등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각종 교육에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상호 협력키로 서명했다.

 

김성희 대표는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강습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 생활 안전에 앞장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수상안전 교육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습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강습생 거리두기, 생활방역 점검표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팀(758-3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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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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