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 동부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받으세요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도와주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응급상황 대비 정보제공, 정서 및 가사 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가정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104, 6133)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