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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받으세요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도와주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응급상황 대비 정보제공, 정서 및 가사 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가정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104, 6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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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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