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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부광역소각시설 하반기 정기보수 완료

서귀포시1026일부터 1120일까지 26일 동안 남부광역 소각시설의 하반기 정기보수를 완료했.

남부광역 소각시설의 경우 가동개시 후 16년 된 시설로서, 현재 미처리 압축폐기물 및 재활용 잔재물 등 44/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보수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집중된 설비 등을 교체하고 특히, 소각로 내 균열을 막기 위한 내화물 보수 및 안정적인 연소가스 처리를 위한 FILTER BAG 교체공사를 진행했다.

시설의 안정적인 소각처리를 위하여 정기보수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없이 점검을 마칠 수 있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소각시설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상시 관리 미흡 시 가동 중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문제가 없도록 항상 수시·정기보수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한 시설관리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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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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