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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

서귀포시2020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291650ha에 지원하여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일조하였다.

내년에도 총사업비 11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시 농가들의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드론방제 업체를 미리 공모하여 농가들이 쉽게 방제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방제업체 공모 기간은 122일부터 10일까지며 등록 신청서, 드론 사용사업 등록증, 드론 조종자 자격증만 제출하면 사업에 참여 업체로 선정된다.

또한, 2~5월에도 드론 방제 대행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빨리 해달라는 농가의 요청으로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211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지원단가는 올해와 동일한 3.318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드론 방제 대행비 지원사업은 인력방제에 비해 1/3정도 시간이 절감되어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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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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