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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도내 유‧초‧중‧고 2/3등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12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안전 대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7()부터 도내 유고등학교는 2/3 등교 수업을 시행한다.


3 수험생들은 7일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수능이후 등교 대책을 설명하는 이석문 교육감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1,2학년이 전체 등교를 하고, 일부 고등학교는 대학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해 부분적으로 등교수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7학급 이상, 500명 이상~900명 미만 학교, 500명 이상~700명 미만 학교는 밀집도 2/3 조치 또는 전체 등교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 6학급 이하, ··500명 미만 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와 특수학교(학급)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된다.

 

대입전형 등을 위해 도외 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안전 관리도 엄격히 이뤄진다.


학생은 타시도 방문 전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타시도 방문 계획을 알린다. 학교는 타시도 방문 전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 목적 외의 일정은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담임교사는 타시도 방문 중인 학생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생활방역 수칙과 방문 권역지역의 방역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현하면 학교에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서 상담받도록 한다.


타시도를 방문하고 제주에 들어오면 즉시 담임교사와 연락해 상황을 공유하고,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집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증상 유무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 진료소에서 상담을 받는다.


타시도에 방문하는 교직원도 방문 전 기관장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문 권역지역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 타시도 방문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 나타날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3()부터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 학생 안전 관리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오프라인으로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미인정결석지각조퇴 등의 학생은 원인을 진단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학급별, 동아리별 체험학습은 교내에서만 실시토록 한다.


고등학교 지구별 학생생활 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수험생 출입이 잦은 지역의 유해업소,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폭력 및 안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민관 합동으로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할 것을 지속 권고한다.

 

이와 함께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의 국제학교가 방역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 교육감은 방역에 성역이 없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 대상은 제주의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라며 국제학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2월에 학사일정을 운영한다. 학사운영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학교는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거듭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수험생들의 백신이 돼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수능 이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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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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