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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도내 유‧초‧중‧고 2/3등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12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안전 대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7()부터 도내 유고등학교는 2/3 등교 수업을 시행한다.


3 수험생들은 7일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수능이후 등교 대책을 설명하는 이석문 교육감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1,2학년이 전체 등교를 하고, 일부 고등학교는 대학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해 부분적으로 등교수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7학급 이상, 500명 이상~900명 미만 학교, 500명 이상~700명 미만 학교는 밀집도 2/3 조치 또는 전체 등교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 6학급 이하, ··500명 미만 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와 특수학교(학급)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된다.

 

대입전형 등을 위해 도외 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안전 관리도 엄격히 이뤄진다.


학생은 타시도 방문 전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타시도 방문 계획을 알린다. 학교는 타시도 방문 전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 목적 외의 일정은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담임교사는 타시도 방문 중인 학생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생활방역 수칙과 방문 권역지역의 방역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현하면 학교에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서 상담받도록 한다.


타시도를 방문하고 제주에 들어오면 즉시 담임교사와 연락해 상황을 공유하고,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집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증상 유무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 진료소에서 상담을 받는다.


타시도에 방문하는 교직원도 방문 전 기관장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문 권역지역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 타시도 방문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 나타날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3()부터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 학생 안전 관리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오프라인으로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미인정결석지각조퇴 등의 학생은 원인을 진단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학급별, 동아리별 체험학습은 교내에서만 실시토록 한다.


고등학교 지구별 학생생활 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수험생 출입이 잦은 지역의 유해업소,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폭력 및 안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민관 합동으로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할 것을 지속 권고한다.

 

이와 함께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의 국제학교가 방역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 교육감은 방역에 성역이 없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 대상은 제주의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라며 국제학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2월에 학사일정을 운영한다. 학사운영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학교는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거듭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수험생들의 백신이 돼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수능 이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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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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