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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인 인권감수성 역량강화 첫 랜선 토론회 성공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125() 14시에 DWB 다목적룸에서 장애인체육인 인권감수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장애인 공공스포츠 클럽 및 체력인증센터 필요성과 효과, 장애인 레저스포츠 참여자의 환경·활동 제약 요인, 스포츠 인권 현주소, 제주도 장애인스포츠와 인권에 대한 강연, 토론 및 질의 순서로 진행 되였다.

    


 

토론 의제는 제주 장애인스포츠 인권향상에 대하여 랜선 참가자들이 궁금한 내용 혹은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강연자들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토론회 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이 맡았으며, 랜선 참가자 70, 대면 참가자 30명이 인권에 대해 9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랜선으로 하는 첫 토론회로 다소 지루하고 집중이 안될거라 생각했지만 많은 랜선 참가자들이 흥미있고 재밌는 토론회였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 포럼 이사장(양용석)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선수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증진 그리고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홈페이지(www.jdadf.org)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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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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