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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9호·제10호 태풍 피해복구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 9월 발생한 제9호 태풍마이삭및 제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월 초에 연달아 발생 된 2개의 태풍은 서귀포시의 공공시설 196800만원, 사유시설 9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에 서귀포시는 복구계획을 확정하였고 11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야별로는 농업분야 1837·504900만원, 축산분야 11·1300만원, 수산분야 11·16700만원, 산림분야 108·109500만원 등 피해주민 2027명에게 6414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내습으로 사유시설 피해주민들 중 피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사실 확인을 통하여 자체복구수립 후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 피해시설 63개소에 대하여도 총 복구비 409000만원이 편성됨으로서 지난 10부터 태풍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복구를 완료하여 공공시설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연이은 태풍 내습으로 피해가 큰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주민들의 복구추진 및 빠른시일 내에 생업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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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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