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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리마을회, 마을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이장 김법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신양리마을회는 지난 11월 임시총회를 거쳐 마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을 내 216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마스크도 2팩씩 제공하여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코로나19 예방에도 힘써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김법수 신양리장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양리마을회는 지난 5월 마을 내 217세대를 대상으로 10만원씩 1차 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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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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