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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리마을회, 마을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이장 김법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신양리마을회는 지난 11월 임시총회를 거쳐 마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을 내 216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마스크도 2팩씩 제공하여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코로나19 예방에도 힘써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김법수 신양리장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양리마을회는 지난 5월 마을 내 217세대를 대상으로 10만원씩 1차 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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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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