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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리마을회, 마을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이장 김법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신양리마을회는 지난 11월 임시총회를 거쳐 마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을 내 216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마스크도 2팩씩 제공하여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코로나19 예방에도 힘써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김법수 신양리장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양리마을회는 지난 5월 마을 내 217세대를 대상으로 10만원씩 1차 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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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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