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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귀포시민 온라인 해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평생학습관은 코로나19로 배움에 목마른 서귀포시민을 위해 언제, 디서나, 누구나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열린 강좌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귀포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한 테마별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16()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자녀교육, 인문학, 소통, 심리학 등 총 4회로 테마별 주제의 온라인 강좌를 서귀포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1강좌당 주 5일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는 3회 서귀포시민 온라인 해피아카데미는 소통 전문강사인 공문선 교수가 통쾌한 대화법(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제4서귀포시민 온라인 해피아카데미는 127() 09시부터심리학 전문강사김경일 교수의내 안의 또 다른 나’(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를 주제로 1211() 저녁 8시까지 서귀포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강좌가 게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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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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