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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수산직불금 1550어가·10억8500만원 지급

서귀포시는 ‘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1550어가에 10억8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649어가가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직불금 중복 수령자 등 부적격자 검증과 1차 선정어가에 대한 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550어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원이 증액된 어가 당 70만원으로 이 중 30%(21만원)은 각 어촌계에 적립되어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체 금액을 보면 1,550어가의 개인 지급분은 75950만원이고 마을공동기금은 32550만원 규모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75만원으로 이 중 개인 지급률은 80%로 늘어나는 대신 마을공동기금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수산분야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와 한데 묶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어 내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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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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