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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수산직불금 1550어가·10억8500만원 지급

서귀포시는 ‘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1550어가에 10억8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649어가가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직불금 중복 수령자 등 부적격자 검증과 1차 선정어가에 대한 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550어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원이 증액된 어가 당 70만원으로 이 중 30%(21만원)은 각 어촌계에 적립되어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체 금액을 보면 1,550어가의 개인 지급분은 75950만원이고 마을공동기금은 32550만원 규모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75만원으로 이 중 개인 지급률은 80%로 늘어나는 대신 마을공동기금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수산분야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와 한데 묶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어 내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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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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