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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정소식지「열린제주시」12월호 발간

제주시는 위안 표지로 한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202012월호(통권 제173) 8000부를 발간하여 도내·외에 배포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사람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인 제주시소통협력센터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문화도시 제주의 그 네 번째 이야기 제주관광의 재구성 걷젠[ZEN]’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일과 열정 사이>에서는 낭독의 열정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낭독하는 책 여행자를 소개했다.


 

<소통>[알쓸리뷰:제주시] 코너에서는 소통을 통한 복지정보는 늘리고,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는 제주시복지앱을 리뷰하였고, [제주사람이 좋다] 코너에는 음악은 제주의 에너지다! 청년뮤지션 한정용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다움>에서는 제주어 차낭고장(차나무꽃)’그 많던 빼때기는 어디로 갔을까? - 고구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여행감성>에서는 석양이 아름다운 포구 용수리포구와 제주시에 있는 미술관, 높이뿐 아니라 몸집이나 위용으로나 가히 제주 최고의 오름큰노꼬메를 소개했다.

 

<라이프>에서는 양·한방 건강상식과 사서가 추천하는이달의 책’, ‘알아두면 좋아요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제주시구독문의는 제주시 공보실(728-2022)로 하면 되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열린제주시 eBOOK코너를 통해 전자책(E-BOOK)과 읽어주는 전자북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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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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