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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13가구를 대상으로 6300만원을 지원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도내 8개 기업 및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적십자사는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추천한 13가구에 대해 주거개선을 실시했다.

 

적십자사는 제주시와 함께 여성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주거취약 계층 주택에 대한 단층유리 창호를 복층 유리창호로 교체하는 한편 주거여건에 따라 도배, 장판, 방수작업을 진행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오홍식 회장은 제주시, 기업, 기관 등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개선 사업을 기획했다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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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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