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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가정방문형 『기억나눔』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 중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분소(센터장 고인숙)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0 가정방문형 기억나눔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은 뇌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지남력, 기억력, 집중력, 실행력 등의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 목요일 주 2회씩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진단 초기일수록 기억감퇴 회복과 인지저하 예방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인지재활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남아있는 인지기능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치매악화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중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분소(760-65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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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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