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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배나꿈터 프로그램 평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보다 내실있는 배나꿈터 지원을 위하여 오는 124() 오후 2, 13개소 배나꿈터 관계자들을 모시고 ‘2020 배나꿈터 운영 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하여 배나꿈터에 지원했던 자기주도학습(학습동기, 시간관리, 학습전략 등) 및 창의융합(3D, 코딩교육 등)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육운영, 교육강사 측면에 대한 평가와 2021년도 프로그램 지원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내년도에는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사항 및 요청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읍면 소외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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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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