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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특수학교(서귀포온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치과질환 발생이 많고 구강관리에 취약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관내 특수학교(서귀포온성학교) 학생 102을 대상으로 1211일까지 월 2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온성학교 내 설치된 구강보건실은 치과 유니트 및 장비 등을 갖춘 작은 치과로써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치과의사 1, 과위생사 2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구강보건팀이 월2회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과의사협회 서귀포지부에서는 서귀포보건소와 협력하여 치과진료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치료 중심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구강상태에 따라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11 맞춤형 잇솔질 지도 등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칫솔세트를 배부하여 식사 후 양치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치과진료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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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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