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서귀포시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6개소에 대한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

스몸비족란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도로를 걷는 사람을 표현하는 신조어 이다.


최근 스몸비족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9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11000만원을 투입하여 동홍초 앞, 서귀북초 앞, 서귀포의료원 입구, 열린병원 앞 등 횡단보도 4개소에 대하여 도내 최초로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시범설치4개소의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시인성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하반기 19000만원 추가 투입하여 효돈초 앞, 하례초 앞, 흥산초 앞, 표선초 앞, 서귀포주공6단지 앞, 서귀포농협 광장지점 앞 등 초등학교 인근 및 보행자가 많은 지점을 선정하여 확대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시에는 이밖에도 2021년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여 신규 교통안전 시설인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를 도입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다양한 신규 교통안전수단을 도입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