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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제설 준비 마무리

서귀포시가 겨울철 도로결빙 및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 대책 사전준비에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 염수분사장치는 제설취약구간으로 중산간도로인 강정동 강창학경기장인근 중산간도로 경사구간 L=1.2에 사업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강창학경기장 인근 중산간도로는 차량 통행이 잦고 경사가 심해 눈이 올 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이로써 2018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일주도로갈보리교회구간 L=1.0와 함께 더 많은 자동 도로제설 운영시스템이 확대 구축되어 폭설대비 초기 선제적 대응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로 시의적절하게 신속한 제설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앞으로 제설취약구간 도로에 대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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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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