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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진료소와 함께 하는 일상 이야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의 소중한 사례를 모아보건진료소와 함께 하는 일상 이야기사례집을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악수로 손을 맞잡는 일은 물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문화 행사, 스포츠 경기등은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모임 또는 행사들도 모두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진료소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교실, 경로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거의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1개 보건진료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대면 시대에 워크온 앱을 활용한힐링UP! 하영 걸을락사업,나를 찾아가는 여행 페스티벌운영,안전한 마을길 걷기코스 리본달기,멋 살리고, 지방 줄이고 건강증진교실,저지방, 저칼로리 영양체험교실,건강 3·6·9 프로젝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규모(5~10인 이하)로 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러한 사업에 동참해주신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사례 하나 하나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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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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