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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1543개소 1주일간 의무교육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1543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1주일간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올해 초 코로나19 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PC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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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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