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관내 1543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1주일간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PC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