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 20세대를 선발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만9000원)이내의 보장중지된 가구로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다.
하반기 자립정착금은 20세대에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10세대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12월 4일(금)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여 12월 15일(화)에 가구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년 10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7세대에 6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