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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 20세대를 선발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9000)이내의 보장중지된 가구로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다.

하반기 자립정착금은 20세대에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10세대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124()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여 1215()에 가구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10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7세대에 6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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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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