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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 20세대를 선발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9000)이내의 보장중지된 가구로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다.

하반기 자립정착금은 20세대에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10세대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124()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여 1215()에 가구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10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7세대에 6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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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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