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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로타리클럽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제로타리3662지구 서귀포로타리클럽(회장 강성준)에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서귀포소방서(서장 양인석) 후원으로, 심정지 80%가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초아의 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로타리안의 손으로 신속하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성준 회장은 과거 의용소방대장을 다년간 재임한 경험에 의해, 우리 몸의 뇌는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자나면 점차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4분이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자주 봐 온 교육이라고 소흘하지 말고 다시 체험하고 몸으로 느껴보고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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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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