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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로타리클럽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제로타리3662지구 서귀포로타리클럽(회장 강성준)에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서귀포소방서(서장 양인석) 후원으로, 심정지 80%가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초아의 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로타리안의 손으로 신속하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성준 회장은 과거 의용소방대장을 다년간 재임한 경험에 의해, 우리 몸의 뇌는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자나면 점차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4분이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자주 봐 온 교육이라고 소흘하지 말고 다시 체험하고 몸으로 느껴보고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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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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