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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제주담다 농촌융복합산업․해썹(haccp) 인증

자활기업인 제주담다가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에 이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잇따라 인증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담다는 지난 9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6)사업자로 인증받았다.



이어 1118일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을 받았다.

 

제주담다는 지난해까지 자체 생산 공장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국도비와 자부담을 들여 자체 생산 공장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안정적 생산체계 마련과 함께 매출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4월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주담다는 제주산 무농약 감귤을 비롯한 친환경 제주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 1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현재 저소득주민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사회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김효철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은 공장 준공에 이어 이번 인증을 받아 위생적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자활기업인 만큼 매년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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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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