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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제주담다 농촌융복합산업․해썹(haccp) 인증

자활기업인 제주담다가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에 이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잇따라 인증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담다는 지난 9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6)사업자로 인증받았다.



이어 1118일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을 받았다.

 

제주담다는 지난해까지 자체 생산 공장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국도비와 자부담을 들여 자체 생산 공장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안정적 생산체계 마련과 함께 매출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4월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주담다는 제주산 무농약 감귤을 비롯한 친환경 제주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 1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현재 저소득주민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사회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김효철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은 공장 준공에 이어 이번 인증을 받아 위생적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자활기업인 만큼 매년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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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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