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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귀포시서부보건소(오재복 소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보건소 중 시범사업 운영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사례, 건강증진효과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였으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부보건소는 지난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한의사(공중보건의), 간호사, 업치료사 등 전문 의료팀을 구성하여 침시술, 혈자리 지압 등 한의중재 및 건강상담, 장애관련 재활운동, 생활습관지도 등을 실시하여, 한의약을 활용한 장애인의 장애질환관련 통증개선 및 이차질환예방 등 건강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접목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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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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