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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장애인 특화차량 운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발벗고 나섰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말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지원금을 기탁받아 올해 11월 특수차량이 제작완료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장애인 특화차량은 15인승 차량으로 내부에 휠체어를 탄채 타고 내릴수 있는 전동리프트 및 안전바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다.

장애인 특화차량 확보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화차량을 이용하여 서귀포보건소가 직접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특화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활사업 추진은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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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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