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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장애인 특화차량 운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발벗고 나섰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말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지원금을 기탁받아 올해 11월 특수차량이 제작완료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장애인 특화차량은 15인승 차량으로 내부에 휠체어를 탄채 타고 내릴수 있는 전동리프트 및 안전바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다.

장애인 특화차량 확보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화차량을 이용하여 서귀포보건소가 직접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특화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활사업 추진은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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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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