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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만7564농가 253억2600만원 공익직불금 지급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17564농가 2532600만원이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5 ~ 6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7 ~ 11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을 통해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직불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중 등록증을 발급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계좌 검증을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나눠서 지급하였다.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면적직불금은 100~134백만원/ha<`19년지급단가: (조건) 65만원/ha, () 53만원/ha>로 구간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지급하였고, 기존 직불제 보다는 2배 이상 지급단가가 상향되었다.

올해부터는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출하게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60농가에 대해 미이행 농가가 발생하여 감액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중순에 지출할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함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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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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