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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만7564농가 253억2600만원 공익직불금 지급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17564농가 2532600만원이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5 ~ 6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7 ~ 11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을 통해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직불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중 등록증을 발급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계좌 검증을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나눠서 지급하였다.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면적직불금은 100~134백만원/ha<`19년지급단가: (조건) 65만원/ha, () 53만원/ha>로 구간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지급하였고, 기존 직불제 보다는 2배 이상 지급단가가 상향되었다.

올해부터는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출하게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60농가에 대해 미이행 농가가 발생하여 감액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중순에 지출할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함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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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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