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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 19-긴급생계 지원대상자 발굴 나서

서귀포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위해 새벽 일자리 시장을 찾아가 홍보하는 등 발로 뛰는 복지를 펼치고 있다.

오는 30일 까지 신청 기간인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다.

거주지 읍면동 복지담당부서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40만원), 2(60), 3(80만원), 4인 이상(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온라인신청 189가구, 방문 신청 1367가구 등 전체 1556가구가 신청하였는데, 12월까지 12억원 내외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시민에게 홍보하고 신청을 받기 위해 주민복지과 긴급생계 지원 TF를 중심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 및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 직업소개소 1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하였다

또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하여 소규모노점상 등을 직접방문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발로 뛰는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 안내를 통해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내에 따라 전화 문의가 하루 100여통 정도 쏟아지고 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TF 관계자는 남은 신청 기간 동안,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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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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