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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에서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2020년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

올해 대회는 치매관리사업 수행능력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및 17개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사업 등을 통해 6개 수상부문에서 1차 심사를 통해 18개소 치매안심센터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 서귀포보건소는 집단운영사업 부문(쉼터운영)에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이번 대회에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치매어르신들의 기억건강을 위해 행복나눔쉼터, 치매전담주간보호센터 및 중문 치매안심센터분소의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를 제주형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운영해왔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12월중 발표되는 최종결과에서도 좋을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치매어르신등의 다양한 쉼터운영 사업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이 되고,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0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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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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