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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 ․ 단속 실시

서귀포시1123일부터 29일까지 서귀포시 3개보건소(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시행 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3개 보건소 금연지도원 등 2개조로 편성하여 합동 단속 요원과 함게 서귀포시 지역 내 pc,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이며,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흡연 단속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 금연 규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으로 비흡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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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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