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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 ․ 단속 실시

서귀포시1123일부터 29일까지 서귀포시 3개보건소(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시행 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3개 보건소 금연지도원 등 2개조로 편성하여 합동 단속 요원과 함게 서귀포시 지역 내 pc,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이며,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흡연 단속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 금연 규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으로 비흡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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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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