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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서귀포수협과 함께 제주수산물 식습관 길들이기 행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미자)으로부터 학교급식용 제주수산물을 지원받아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식습관 길들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수협에서 도내 36개교(17, 11, 6, 특수 2) 갈치순살 508kg, 제주은갈치어묵 869kg 총사업비 21백만원의 물량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27일부터 1211일까지 급식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학교별로 진행된다.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일품인 제주갈치를 학교급식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제주어민들의 시름도 덜어주는 이번 행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 1027() 서귀포수협과 함께 코로나19로 수출판로가 막힌 제주뿔소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직자 중심으로 공동구매행사를 전개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제주뿔소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도 제공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훈훈한 선물을 전해주신 서귀포수협 관계자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제주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함께 상생하는 공직 기관의 모범적인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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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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