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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건소, 신체활동분야 우수기관상 수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2020년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비대면 온라인 실시)에서 신체활동 분야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였다.

2020년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1123~4일 양일간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사업이 합동으로 시행하였으며,서귀포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지속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음악줄넘기를 야외에서 추진함과 동시에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운동 전개에서 큰 점수를 받아 신체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서귀포시 건강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걷기실천율 최하위, 비만율 최상위권으로 시민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은 실정이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생활터별 또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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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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