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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12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 중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372필지를 대상으로 경작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한 건이 78필지,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건이 149지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45필지는 이번 청문을 통하여 농지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된.

또한, 지난 2월에 처분명령이 부과되었던 2016·2017년 농지이용실태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나가고,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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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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