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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제주금연지원센터는 20201123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택관리공단 소속 제주화북3단지관리소, 제주아라관리소, 제주으뜸마을관리소 3곳과 함께 체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택관리공단 제주화북3관리소, 제주아라관리소, 제주으뜸마을관리소와 지난 23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금연문화 확산 등의 복지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및 사례관리 연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위의 주택관리공단 소속 3군데 아파트 단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도 높고 금연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지역이여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금연건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상황에서 긴급출동 및 조기개입, 정신건강교육, 스트레스관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조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금연지원센터에서는 이번 협약을 맺음으로써, 각 아파트 단지 내 흡연자에게 금연교육, 홍보 및 캠페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자가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필요할 시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금연이 어려운 지역주민 흡연자를 위한 다양한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등의 제공, 금연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금연아파트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 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금연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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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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