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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한라산 및 유관기관과 함께 1121() 14시부터 2시간동안 칠성로 일대에서 2020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관련 홍보물품 및 바람직한 훈육방법자료를 배포하고 훈육과 체벌에 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앞선 1111()부터 2~3주간 도내 공공기관 전광판, 버스정류장 모니터, ·축협ATM기 등에 공익광고영상 및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면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제주 향토기업 한라산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마스크 및 스트랩을 지원했다.

 

매년 11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서 20001119일 처음 제정됐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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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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