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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애이해 교원 직무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1121(), 1127(), 1128() 3일간 ‘2020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및 장애이해교원 직무연수(15시간)를 도내 유··중학교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관심 증대 및 수업 활용 방안을 통한 전문성 신장과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 내용은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공감교육(비주얼 싱킹, 마음을 만지는 그림책 수업)과 마크라메 실습, 교과와 연계한 장애맞춤형 소프트웨어교육의 이해와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재구성)로 구성하였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장애이해 및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의 이해 및 교육과정 재구성 이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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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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