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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성산읍(읍장 강기종)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진) 및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지난 10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된 노인·취약계층 재난예방 참빛 사업에서 발굴된 취약계층 1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 장판 교체 노후 벽지 교체 노후 창틀 교체 침구류 및 전기장판 나눔을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성산읍 사회보장 협의체·동부종합 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기초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대상 가구에 추가적인 사례관리 와 맞춤형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사례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관내 복지단체들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등 -관 협력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성산읍 관계자는단순 일회성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시행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대상 가구를 관리하고 추가적인 취약계층 가구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정영진 주민자치위원장은아직까지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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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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