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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조정선 주무관 제24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상창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조정선 주무관이 제24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다.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자치부와 SBS공동 주관으로 창의적 민원시책 추진 및 대민봉사실적이 뛰어나고 공사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총 10(대상1, 본상7, 특별상2)에게 상이 수여됐다.

2000공직생활을 시작한 조정선 주무관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인 보건진료소에서 사랑방 교실 운영으로 노년건강증진,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각종 동호회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주민화합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건강한 농어촌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민원봉사대상에 본상을 수상한 조정선 주무관은 열심히 한 것 밖에 없는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부모형제처럼 여기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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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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