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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건강 업, 서귀포보건소 덕분에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지난 20일 공무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비만탈출 건강넘버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성과 및 결과 공유를 위한 평가회를 실시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건강한 직장만들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회적 거리 지키기 및 1:1 상담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추진하였다.


4월 기초건강 검사 및 상담실시, 515MOU체결을 시작으로 1% 비만율 낯추기 상담클리닉운영과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20명이내의 소규모 비만탈출 운동교실 운영, 걷기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및 둘레길 조성으로 17천보 걷기실천 독려, 심뇌혈관질환 예방상담과 정신건강 상담까지 서귀포보건소 3개부서가 협업하여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추진실적으로 비만상담 클리닉 7195명 등록 419명 상담, 비만탈출 운동교실로 요가, 필라테스, 국선도 등 74652, 금연클리622명 등록 110명 상담, 구강상담 175, 불소양치용액 배부 5500, 건강계단, 둘레길 등을 조성하였다.

7개월간의 추진성과는 놀라웠다. 참여 전후 체성분 측정결과 평균 BMI가 사전 26.1kg/에서 사후 25.3kg/으로 0.8kg/이 감소되었으, 130명중 체중감소자 94(72.3%), 과체중이상자 87명중 72(82.6%)이 체중이 감소되었고, 비만을 완전히 탈출한 직원도 16명이나 되었다. 금연상담결과 흡연자 중 금연성공자 7명으로 금연성공률이 32%에 달했다.

또한 전후 설문조사결과 아침식사 섭취율이 43.1%에서 64.6%21.5% 향상되었고, 고위험 음주율 또한 33.1%에서 17.7%15.4% 감소되었다.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은 30.6%에서 58.5%27.7% 향상되었으며 혈압인지율도 사전 86.9%애서 93.1%3.9% 향상되었.

이처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양 기관의 돈독한 협력과 연금공단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구언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서귀포보건소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 때문으로 평가하였다.

임만규 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본부장은 “2015년 공무원 연금공단이 서귀포시로 이전되고 직원들이 나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술자리는 잦아지는 등 건강문제가 심각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서귀포보건소가 올해 공무원 연금공단을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장으로 선정해주어서 매우 감사하고 덕분에 직원들 건강이 무척 향상되었으며 직원들 역시 매우 만족 해 한다.”, “연금공단에서 서귀포보건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시간적 제한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20~50대 청장년층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방안으로 50인이상 사업장을 매년 5~6개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생활실천 습관이 형성되면 사업을 종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포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상담은 물론 건강생활실천 필요성 및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단체나 학교 등은 서귀포보건소(760-6041~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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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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