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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건강 업, 서귀포보건소 덕분에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지난 20일 공무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비만탈출 건강넘버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성과 및 결과 공유를 위한 평가회를 실시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건강한 직장만들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회적 거리 지키기 및 1:1 상담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추진하였다.


4월 기초건강 검사 및 상담실시, 515MOU체결을 시작으로 1% 비만율 낯추기 상담클리닉운영과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20명이내의 소규모 비만탈출 운동교실 운영, 걷기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및 둘레길 조성으로 17천보 걷기실천 독려, 심뇌혈관질환 예방상담과 정신건강 상담까지 서귀포보건소 3개부서가 협업하여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추진실적으로 비만상담 클리닉 7195명 등록 419명 상담, 비만탈출 운동교실로 요가, 필라테스, 국선도 등 74652, 금연클리622명 등록 110명 상담, 구강상담 175, 불소양치용액 배부 5500, 건강계단, 둘레길 등을 조성하였다.

7개월간의 추진성과는 놀라웠다. 참여 전후 체성분 측정결과 평균 BMI가 사전 26.1kg/에서 사후 25.3kg/으로 0.8kg/이 감소되었으, 130명중 체중감소자 94(72.3%), 과체중이상자 87명중 72(82.6%)이 체중이 감소되었고, 비만을 완전히 탈출한 직원도 16명이나 되었다. 금연상담결과 흡연자 중 금연성공자 7명으로 금연성공률이 32%에 달했다.

또한 전후 설문조사결과 아침식사 섭취율이 43.1%에서 64.6%21.5% 향상되었고, 고위험 음주율 또한 33.1%에서 17.7%15.4% 감소되었다.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은 30.6%에서 58.5%27.7% 향상되었으며 혈압인지율도 사전 86.9%애서 93.1%3.9% 향상되었.

이처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양 기관의 돈독한 협력과 연금공단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구언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서귀포보건소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 때문으로 평가하였다.

임만규 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본부장은 “2015년 공무원 연금공단이 서귀포시로 이전되고 직원들이 나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술자리는 잦아지는 등 건강문제가 심각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서귀포보건소가 올해 공무원 연금공단을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장으로 선정해주어서 매우 감사하고 덕분에 직원들 건강이 무척 향상되었으며 직원들 역시 매우 만족 해 한다.”, “연금공단에서 서귀포보건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시간적 제한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20~50대 청장년층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방안으로 50인이상 사업장을 매년 5~6개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생활실천 습관이 형성되면 사업을 종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포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상담은 물론 건강생활실천 필요성 및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단체나 학교 등은 서귀포보건소(760-6041~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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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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