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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탄생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에 산림청 지정 1호 예비사회적기업이 탄생했다.

 

산림청은 1120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지정했다. 산림복지 기반의 숲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연구소 꿈지락(대표 김난희)이 제주도 1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2020년 제2차 공모로 지난 6월에 신청을 받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심사했다.


 

 

()숲연구소 꿈지락은 산림복지 기반의 온·오프 숲 체험 매칭 서비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자연물 키트 제조 등을 하며 숲 해설 고용창출과 숲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과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을 부여 받는다.

 

()숲연구소 꿈지락 김난희 대표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제주지역 숲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숲 체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숲연구소 꿈지락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0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팀에 선정되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의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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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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