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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탄생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에 산림청 지정 1호 예비사회적기업이 탄생했다.

 

산림청은 1120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지정했다. 산림복지 기반의 숲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연구소 꿈지락(대표 김난희)이 제주도 1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2020년 제2차 공모로 지난 6월에 신청을 받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심사했다.


 

 

()숲연구소 꿈지락은 산림복지 기반의 온·오프 숲 체험 매칭 서비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자연물 키트 제조 등을 하며 숲 해설 고용창출과 숲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과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을 부여 받는다.

 

()숲연구소 꿈지락 김난희 대표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제주지역 숲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숲 체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숲연구소 꿈지락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0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팀에 선정되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의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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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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