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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유씨엘(주)와 업무협약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11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제주시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장인들도 종전과 다른 근무패턴과 생활패턴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유씨엘()와 협약을 맺고, 이들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기관들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직원들의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우울·불안·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서 심리적인 동요로 인해 힘들어하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검사, 이동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아가 정신건강교육, 소진예방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을 실무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대상자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건강 서비스를 집중했으나, 지역사회의 여러 곳곳에 정신건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몸부림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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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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