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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 국내 최대 실내언덕주로 완공·본격 운영

한국마사회 (회장 김낙순)는 지난 2018년부터 CEO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제주목장 전천후 실내언덕주로건설을 마치고, 1119()에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는 총 면적 14860미터의 실내주로와 526미터의 진입로로 구성된 경주마 육성시설로 지난 7월 개장한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 규모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시설을 완비했다.


 

실내언덕주로는 0~5도 수준의 경사면으로 이뤄져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경주마의 심폐 기능과 지구력,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기록 단축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동절기에 훈련이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 실내언덕주로를 활용하면 연간 30% 이상 훈련일수를 늘릴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전천후 육성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연말까지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시범 운영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생산농가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천 두 이상의 경주마 육성에 언덕주로 훈련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 경주마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산마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장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말의 고장 제주를 대표하는 전천후 선진 훈련시설이 완비되어 제주산 경주마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 등 말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경주마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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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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