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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신임 부회장 및 상임위원 선임증 전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118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신영민 부회장과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신임 상임위원에게 선임증을 전달했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 자문 및 재정적 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임원선출 등 지사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신영민 부회장은 국제로타리3662지구 총재를 역임하였고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상임위원은 제주적십자사 아너스클럽 회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오홍식 회장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을 적십자사 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기쁘다새로이 선출된 임위원과 함께 적십자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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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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