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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신임 부회장 및 상임위원 선임증 전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118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신영민 부회장과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신임 상임위원에게 선임증을 전달했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 자문 및 재정적 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임원선출 등 지사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신영민 부회장은 국제로타리3662지구 총재를 역임하였고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상임위원은 제주적십자사 아너스클럽 회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오홍식 회장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을 적십자사 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기쁘다새로이 선출된 임위원과 함께 적십자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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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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