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제주학생문화원, 청소년 거리 운영위원회

제주학생문화원(원장 강혜순)은 지난 1118() 교육청, 도청 등 지자체 관계자,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교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2020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그간 조성된 시설환경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거리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은제주청소년의 거리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