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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재가장애인 자조모임 “소‧확‧행”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오는 19()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하 소확행’)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이번 자조모임은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관리를 비롯한 각종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한 재활의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초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총 11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 후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매월 공예체험, 만성질환 예방교육,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대상자가 직접 손으로 도자기를 빚어봄으로써 소근육 강화를 도움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장애인 자조모임 외에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와 재활보조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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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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