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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올해부터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안전교육의 대상 및 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19)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시행연기 및 교육집합인원 제한등으로 2020년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교육이수기간 연장 여부를 국토부에서 연장검토 검토 중에 있다.

 

제주시의 경우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은 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보건진흥원 4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기관 기관에 접수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 안전교육 대상자 3772명에게 827일과 925일 두 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교육이수기한 연장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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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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