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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올해부터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안전교육의 대상 및 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19)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시행연기 및 교육집합인원 제한등으로 2020년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교육이수기간 연장 여부를 국토부에서 연장검토 검토 중에 있다.

 

제주시의 경우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은 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보건진흥원 4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기관 기관에 접수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 안전교육 대상자 3772명에게 827일과 925일 두 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교육이수기한 연장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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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충북 소방본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와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가 12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나아가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양지역 소방본부 간 상호 기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소방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 신길호 충북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지역 상생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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