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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올해부터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안전교육의 대상 및 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19)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시행연기 및 교육집합인원 제한등으로 2020년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교육이수기간 연장 여부를 국토부에서 연장검토 검토 중에 있다.

 

제주시의 경우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은 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보건진흥원 4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기관 기관에 접수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 안전교육 대상자 3772명에게 827일과 925일 두 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교육이수기한 연장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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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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