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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19일부터 128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2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1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하며 2021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품목은 유기질비료(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가축분퇴비퇴비)5종이다.

지원은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데 보조(국고 700~ 1000/20kg + 지방비 600/20kg이상) + 농협지원금등 + 자부담(20%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20211월에 확정하게 되며, 비료 공급은 농가별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1~9월 월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1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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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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