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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19일부터 128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2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1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하며 2021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품목은 유기질비료(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가축분퇴비퇴비)5종이다.

지원은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데 보조(국고 700~ 1000/20kg + 지방비 600/20kg이상) + 농협지원금등 + 자부담(20%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20211월에 확정하게 되며, 비료 공급은 농가별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1~9월 월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1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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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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