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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19일부터 128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2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1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하며 2021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품목은 유기질비료(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가축분퇴비퇴비)5종이다.

지원은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데 보조(국고 700~ 1000/20kg + 지방비 600/20kg이상) + 농협지원금등 + 자부담(20%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20211월에 확정하게 되며, 비료 공급은 농가별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1~9월 월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1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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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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