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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 체납액인 경우 체납발생액의 65%, 지난년도 체납액은 체납발생액의 39% 이상이다.


올 11월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1억 원으로 이 중 목표액인 56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고지서 8만여건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은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납부를 유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을 압류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증권계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채권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무재산, 효기간 소멸,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 세정을 실현해 나갈 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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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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