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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 교실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청소년 조기흡연 폐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제공과 금연 인식 강화를 위해 서귀포중학교 흡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5주간 청소년 금연교실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금연교실은 흡연에 대한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연계하여 주 15주간 진행하는 전문금연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하여 자기소개를 통한 친밀감 형성, 장래희망 공유 등 미래 인생 설계, 흡연충동 욕구 인지 및 충동 관리 기법 습득, 흡연에 대한 지식 바로 알기, 금연성공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 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전 사후 설문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년 금연교실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서귀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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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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